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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9 2020고정4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23:3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서재로 137 소재 서재 보성 아파트 네거리 교차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E(21 세) 운전의 F K5 승용 차 우측 뒷 바퀴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 여,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리 상완(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H( 여, 21세 )에게 약 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3.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4. 진단서( 증 33~34 면), 수사보고( 동승자 H 진단서 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