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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7가단510001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00,8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9.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4

5. 19. 03:1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옆 삼거리를 통일아파트 쪽에서 영서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원흥4차 아파트 쪽에서 통일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던 원고 운전의 F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왼쪽 옆면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왼쪽 슬관절의 후방십자인대 파열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대퇴골 간부와 슬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함에 있어 직진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진입한 잘못이 있는바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잘못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과실을 7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잘못도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