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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357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3573]

1. 피고인은 2017. 7. 20. 04:57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무 인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곳 2 층과 3 층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금고기 26개를 소지하고 있던 무인 금고기 열쇠로 열고 250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3. 04:27 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곳 사무실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62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852]

3. 피고인은 2017. 4. 8. 경 광주 북구 J 아파트 301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 금과 다이 아몬드를 매입하여 되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금 1kg 을 매입하려면 내 소유 외제 차를 팔아도 800만 원이 부족하니 매매 사업자금 중 일부를 빌려 주면 금을 팔아 생기는 수익금으로 돈을 갚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과 다이 아몬드 매입하는 일을 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4. 10. 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2. 경 50만 원을, 2017. 4. 14. 경 300만 원을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E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 여죄 확인)

1. 수사보고( 절도 금액 정정)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