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18365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115352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무에 대한 면책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는 것이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양 소송은 그 청구취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이행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함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다툴 수 있으므로, 이와는 별도로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이미 계속되어 있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9750호)에서 피고의 위 채권이 면책되었음을 항변사유로 주장하면 충분하고, 이와는 별도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채무에 대한 면책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