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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40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 01:05 경 경북 경산시 옥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매호동 소재 화성 파크 드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이오 닉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채혈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 결과에 대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당초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는 혈 중 알콜 농도 0.173% 였던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2001. 11. 2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약 17년 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