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교 기재 자를 납품하는 사람으로서 2013. 경 지인의 소개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9.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부산 금정구 소재에 있는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 받았는데 내가 설계사무소에 알아보니 공사비가 7억 원 ~8 억 원 정도 되는데, 같이 공사를 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 설계비용으로 450만 원이 드니 절반씩 나누어서 그 절반인 225만 원을 지급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설계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설계사무소에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 받아 계약한 적도 없어 피해자와 리모델링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9. 피고인의 계좌로 설계비용 명목으로 2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9. 경부터 2015. 11.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리모델링 공사를 피해자와 동업하여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4,645,2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