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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320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01:37 경 서울 용산구 C 모텔 후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태원 역 방면에서 한강진 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주차를 하였다가 출발을 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사방을 잘 살피고 전후 좌우에 있을지도 모르는 사각지대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여 진행방향의 안전성을 확보한 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위 승용차를 출발시킨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우측 앞에 누워 있던 피해자 D( 여, 35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고, 계속하여 위 자동차 바퀴에 무언가 걸리는 느낌을 받았음에도 만연히 위 승용차를 뒤로 약간 후진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재차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 및 발목의 3도 화상, 다리의 피부 결손,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사건 접수 및 내 사진행), 내사보고( 피해자 이동 경로 추적 및 사고 장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