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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5 2015노1505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 약 5,600만 원을 횡령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 B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공범 B에 대하여 확정된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 33조 단서, 제 50조에 의하여 형법 제 355조 제 1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