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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258415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5. 19.부터 2009. 5. 29.까지는 연 1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들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피고들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피고 C가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나 변제자력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변론기일에서 원고 주장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