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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10 2020가단10284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0.부터 2020. 3.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4. 피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35,000,000원, 임대차 기간은 2016. 8. 19.부터 2018. 8.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2. 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4,940,000원(35,000,000원- 이 사건 임대차 계약 특약사항 제5항이 정하는 퇴실청소비 6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다음날인 2019. 12.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3. 11.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이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