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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22927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제3의 나, 다, 라, 마항 기재 부분을 “원고는 2016. 6. 3. 서울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고, 위 인가처분은 2016. 6. 9. 마포구 구보에 C로 고시되었다.”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