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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2 2016가합108725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1. 4.경부터 2007. 4.경까지 피고의 상무이사직을 수행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불교 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회복지, 교화사업 운영 등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정관 제3조(목적) 피고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지에 따라 대자대비의 불법을 온누리에 골고루 펴기 위하여 승려 및 일반신도의 정신수양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관리와 사회복지사업 및 교화사업을 운영하고 서적ㆍ통신 등을 통한 교화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피고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7인(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 제7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14조(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