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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3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오리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4.부터 2014.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3. 12월 임금 2,089,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 임금 합계 19,146,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4.부터 2014.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083,9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 퇴직금 합계 6,548,1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