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공2014상,60]
[1]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상법 제391조의3 제4항 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 에 따라 채무불이행 시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1]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 제4항 에 의하면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는 그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고, 그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바, 상법 제391조의3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에 규정된 비송사건이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사회 회의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하여는 통상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 신청에 의해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민사집행법 제261조 에 따라 채무불이행 시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 언제나 위와 같이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하여야만 비로소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집행권원의 성립과 강제집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동안에 채무자가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충분한 손해전보가 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는 집행제도의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그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 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61조 에 따라 채무자가 장차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
[1]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 제4항 ,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261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강인상 외 2인)
경인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2인)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번 기재 서류 및 장부의 열람·등사 청구 및 간접강제 신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 제4항 에 의하면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는 그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고, 그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바, 상법 제391조의3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에 규정된 비송사건이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사회 회의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42604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소 중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송사건이나 소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피고의 발행주식 35.72%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상법 제396조 , 제448조 , 제466조 제1항 에 따라 원심판결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번 기재 주주총회 의사록, 재무제표 등 서류, 회계장부(이하 ‘이 사건 회계장부 등’이라 한다)의 열람·등사 청구권이 있는바, 상법은 피고가 주주총회 의사록, 재무제표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를 찾을 수 없고, 원고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가 피고의 회사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경업에 이용되는 등으로 부당한 것임이 증명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의 요건과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하여는 통상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 신청에 의해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민사집행법 제261조 에 따라 채무불이행 시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 언제나 위와 같이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하여야만 비로소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집행권원의 성립과 강제집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동안에 채무자가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충분한 손해전보가 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는 집행제도의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그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 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61조 에 따라 채무자가 장차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가 2회에 걸쳐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의 허용 및 그 위반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았던 점, 피고가 이 사건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여전히 다투고 있는 점, 피고의 이러한 태도는 이 사건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가진 점, 위 각 가처분결정 당시 산정한 배상액이 피고에게 강제력이 없었으므로, 위 각 배상액을 기준으로 삼아 증액된 금액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판결에서 그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간접강제결정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피고의 본점에서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서류 및 장부(이하 ‘이 사건 서류 및 장부’라 한다)를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디스켓 복사 포함)하게 하라.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일까지 1일당 3,000만 원씩을 지급하라.’라는 청구취지를 기재하여 이 사건 서류 및 장부의 열람·등사 및 간접강제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정본 송달일 3일 후부터 피고의 본점에서 그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이 사건 서류 및 장부를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디스켓 복사 포함)하게 하라.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위반행위 1일당 2,000만 원씩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해 피고만이 항소하자, 원심은 이 사건 서류 및 장부 중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 부분의 소는 각하하고, 이 사건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청구 등은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의 기간 동안 피고의 본점에서 그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이 사건 회계장부 등을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디스켓 복사 포함)하게 하라. 피고가 이를 불이행할 때에는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 시까지 1일당 2,000만 원씩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의 근거가 되는 상법 제396조 , 제448조 , 제466조 제1항 은 그 열람·등사의 허용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다만 상법 제396조 , 제448조 는 서류의 비치 장소(본점, 지점, 영업소) 및 열람·등사의 시간(영업시간 내)만을 규정할 뿐이다]. 특히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를 명하는 판결절차에서 그 채무의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힌 간접강제결정을 하는 경우, 그 간접강제결정에서 피고에게 위 상당한 이행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 시까지 일정한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려면, 그 전제로서 위 상당한 이행기간 이후에도 피고에게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의무가 있다는 점이 본안판결 주문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본안판결 주문에서 명한 피고의 열람·등사 의무의 내용(기간)과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채무의 상당한 이행기간 이후 이행완료 시까지의 배상금 지급 명령의 내용 사이에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법 제396조 , 제448조 , 제466조 제1항 이 정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의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기간의 제한 없이 피고에게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권의 존재가 상법 제396조 , 제448조 , 제466조 제1항 에 따라 인정되므로, 원심은 본안판결 주문으로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기간의 제한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고, 이와 별도로 채무의 상당한 이행기간 및 배상금 등을 정하여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해야 했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본안판결 주문으로 피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의 기간 동안’이라는 기간에 한정하여 이 사건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한 데에는 상법 제396조 , 제448조 , 제466조 제1항 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각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청구 및 간접강제 신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