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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118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1.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면서, ‘수수료 지급기준에 대한 부속약정서(이하 ’약정서‘)’에서 정한 수수료 지급 및 환수기준의 주요 내용 안내 및 ‘수수료 지급기준 중요사항 확인서’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약정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교부하고, 특별정착지원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2.경부터 2013. 2.경까지 보험계약체결을 중개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보험설계사 영업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당월 신계약에 따른 연동 수수료와 유지계약 연동 수수료 등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31건의 보험계약이 12회내 미유지 등의 사유로 실효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의 환수규정에 따라 반환할 모집수수료 환수금은 4,206,315원이다.

다. 원고는 2013. 2. 1. 피고 회사에서 해촉되었는데, 원고가 보험설계사로 위촉될 당시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특별정착지원 및 모집수수료 환수금채무의 이행지급과 관련하여 소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4. 12. 1.경 소외 회사에 정착지원금 500만 원과 모집수수료 4,206,315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특별정착지원금 500만 원 환수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피고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다른 보험회사에서 유지하던 보험계약에 관한 원고의 유지수수료 및 퇴직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가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정착지원금 500만 원을 환수할 의무가 없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할 동안 모집한 보험계약 중 아직 유지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