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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6592

배당이의

주문

1. 피고 A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5. 체결된...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급명령 및 가압류 1) 원고는 2013. 6. 7.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과 철강재 공급 및 텐트 설치공사계약을 대금 18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체결하였고, 위 공사에 추가공사까지 완료하여 합계 194,963,032원의 공사비용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위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101,863,032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3차2750호로 물품대금 101,863,032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10. 22.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01,863,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3. 11. 9. 확정되었다. 2) 한편 원고는 2013. 9. 4. 별지 목록의 제1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제주지방법원 2013카합327)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집행을 마쳤다.

피고들의 저당권설정 등 1) 소외 회사는 2013. 7. 25.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2013. 6. 25.자 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액 510,000,000원, 채무자 F, 저당권자 피고 A로 된 공동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의한 저당권을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2) 피고 A는 2014. 10. 30. 피고 B에게 2014. 10. 23.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임의경매 개시 및 배당 이 사건 각 부동산과 G 소유의 제주시 H 등의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D, E(병합)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절차가 개시되어 2014. 8. 11. 1,730,00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