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나5564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7. 7. 19. 원고의 남편 C에게 150,000,000원을 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하 2007. 7. 19.자 차용금을 아래에서 보는 다른 차용금과 구분하여 '1차 차용금'이라 한다

) 같은 날 C로부터 대여금 150,000,000원이 기재된 원고 명의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및 을 제1호증의 1)과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의 범위 안에서 피고로부터 차용하거나 보증하는 등의 행위로 피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교부받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8. 2. 4. C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08. 3. 4.까지 원고 또는 C에게 합계 18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대여금 180,000,000원, 대여일 2008. 3. 4.로 정한 원고 및 C 공동명의의 차용증을 교부받고, 원고와 C의 공동소유인 충주시 E 대 256.6㎡에 관하여 2008. 3.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접수 제10226호로 채권최고액을 234,000,000원, 채무자를 원고와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8. 9. 11. C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10,000,000원을 공제하여 대여일을 2007. 7. 19.로, 차용원금은 1차 차용금의 원금 150,000,000원과 합쳐서 170,000,000원으로 각 기재한 원고 명의의 차용증(을 제3호증의 1)을 교부받았고, 2012. 1. 19. 다시 C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여(피고가 C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한 일자는 2012. 1. 20.이므로, 이자는 2012. 1. 20.부터 기산한다

)하면서 차용금 30,000,000원이 기재된 C 명의의 차용증(을 제6호증 을 교부받았으며, 위 2012. 1. 19.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