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로 산정한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709 (2011.12.09)
조심2009서0367 (2010.10.12)
시가로 산정한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용역대가의 시가를 산정하면서 유사 용역거래로 삼은 것은 용역단가 인상 이전의 기간인 2001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가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거래로 내용이나 실현된 수익률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타사 장비임대 시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산정하였으나 이러한 시가 산정방식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산정한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2012누13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XX주식회사
서초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1. 12. 9. 선고 2011구합709 판결
2012. 5. 9.
2012. 5. 30.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534,603,850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당사자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
XX 설립 전후로 원고가 제공받은 이 사건 용역은 사실상 동일하므로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종전 거래업체들에게 지급한 단가는 구 법인세법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에 해당한다. XX가 단가를 인상하기 전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으로 구 법인세법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에 해당한다.
나. 판단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한다.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시가'에 대한 예시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고 시가와 비교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유형에서 시가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면 XX가 2001년 원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용역 수익률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2004년, 2005년 이 사건 용역 가액이 시가 또는 시가보다 높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피고도 "XX는 대부분 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만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OO 또한 운송용역 100%를 XX에게 도급하고 있는 등 이들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 한 비교대상 거래가 없는 사실상 독과점 거래이기 때문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검토한 바 있다(갑 제2호증). 원고는 XX와 통합물류시스템에 의한 이 사건 용역 거래를 한 결과 2004년 약 000원 상당, 2005년 약 000원 상당 물류비용 절감을 하였다(갑 제3호증).]
1) 엠아이피 운송용역
2001년과 2004년, 2005년은 운송가격 결정에 중요한 요소인 유가 변동과 그 외 물가지수, 경제상황, 시장 환경 변화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 기존 개별 업체들이 원고에게 개별 계약을 통해 제공한 용역과 XX가 원고에게 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한 엠아이피 운송용역은 용역 품질에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XX가 2001년 원고에게 제공한 엠아이피 운송용역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2004년, 2005년 엠아이피 운송용역 가액을 시가 또는 시가보다 높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자사장비임대 용역
YY는 자사장비를 갖추지 못하여 장비를 갖훈 타사를 관리하는 수준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장비가 고장 등을 일으킬 경우 용역 제공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던 반면 XX는 자체 장비를 갖추어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어서 YY가 제공한 용역과 XX가 제공한 용역에는 품질에 차이가 있는 점, 2001년과 2004년, 2005년은 물가지 수, 경제상황, 시장 환경 변화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XX가 2001년 원고에게 제공한 타사장비 임대용역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2004년, 2005년 타사장비 임대용역 가액을 시가라고 보기 어렵다.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타사장비 임대 용역 가액을 기준으로 시가율을 산정한 뒤 다시 그 시가율에 따라 산정한 자사장비 임대용역 가액을 시가 또는 시가보다 높은 금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3) 피디아이 용역
원고는 YY와 피디아이 용역 거래를 하면서 1995년 이후 단가 인상을 하지 아니하여 2001년 YY 사이 거래는 1995년-2001년 상반기 경제상황만을 반영하여 단 가가 결정된 점(을 제44호증), XX는 2001. 3.경 YY로부터 피디아이 용역을 인수한 뒤 출하 전 검사기준을 개선하고 차량 대당 투입 작업시간(M/H)을 약 13.6% 증가시키는 등 YY가 제공한 용역보다 품질을 개선하였던 점(갑 제9호증, 제10호증), XX는 원고에게 하수급인들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한 점 (갑 제8호증), 2001년과 2004년, 2005년은 물가지수, 경제상황, 시장 환경 변화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XX가 2001년 원고에게 제공한 피디아이 용역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2004년, 2005년 피디아이 용역 가액을 시가 또는 시가보다 높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