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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7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경 지인 B으로부터 “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 타인 명의의 통장이 필요 하다, 통장을 빌려 주면 대가로 하루에 5 만원씩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위 B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그 대가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 내역 회신자료

1. CCTV 영상 캡 쳐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