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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2 2013가단4423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전 1,62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19, 18, 5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5. 17. 원고의 조모 소유이던 남양주시 C 전 1,6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와 피고의 남편 D은 1970년대경 원고의 조모와 원고의 아버지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분에 집을 짓고 살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의 조모와 원고의 아버지가 이를 허락하자, 피고와 피고의 남편은 당시 고추밭으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토지 중 모퉁이 부분에 주택(이하 ‘피고 소유 주택’이라 한다)을 지은 후 그 때부터 현재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가 건축한 피고 소유 주택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4㎡(이하 “이 사건 ‘ㄴ’부분 토지”라 한다) 지상에 주택 1동(이하 위 토지 부분과 그 지상 주택을 함께 칭할 경우 “이 사건 ‘ㄴ’부분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감정도 표시 5, 6, 7, 19, 1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2㎡(이하 “이 사건 ‘ㄱ’부분 토지”라 하고, 위 토지 부분과 그 지상 주택 부분을 함께 칭할 경우 “이 사건 ‘ㄱ’부분 부동산”이라 한다)과 남양주시 E 토지에 걸쳐서 주택 1동이 위치하고 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주택을 건축한 다음해 가을경부터 원고의 조모 또는 원고의 어머니인 F에게 매년 쌀 1말 내지 5말 정도를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ㄱ’부분 및 ‘ㄴ’부분 각 토지에 대한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여 왔고, 2011년경부터는 연 25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2011. 11. 28. 250,000원, 2012. 11. 19. 250,000원, 2013. 12. 5. 250,000원을 F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