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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06 2016고단30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 증 제 1호), 신나 1통( 증 제 2호) 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04』 피고인은 2015. 5.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4. 8. 22:09 경 군산시 D에 있는 E 정형외과 뒤쪽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군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고, 같은 달 14. 오전 군산 경찰서 교통조사 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고 자동차 운전면허도 취소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14. 21:00 경 택시를 타고 군산시 G에 있는 군산 경찰서 F 파출소로 가 던 중 직장 동료인 H에게 전화를 걸어 시너를 가지고 위 파출소 건너편에 있는 I 교회 앞으로 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1:08 경 위 파출소 앞에 도착하여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상황근무 중인 경위 J에게 " 내가 시너를 뿌리고 확 불질러 버린다.

내가 뭔 가를 보여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H가 자신의 싼 타 페 승용차에 시너 한통( 약 17리터) 을 가지고 위 파출소 앞에 도착하자 피고 인은 위 H의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시너 한통을 꺼내

어 든 후 위 시너를 자신의 몸에 쏟아 붓고, 다시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J 등 파출소 근무자들에게 제지를 당하자 “ 세상 살기 싫으니까 나와 함께 죽자, 불질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질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파출소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380』 피고인은 2007. 3.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0. 9. 27.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