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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누45573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22. 업무상 재해로 좌측슬부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9. 8. 26.까지 요양을, 2012. 1. 16.부터 2013. 10. 26.까지 재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위 재요양기간 중 원고를 치료하던 B병원은 2013.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를 위하여 향후 9주간(2013. 10. 27.부터 2013. 12. 27.까지) 요양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28. 위 진료계획서에 대하여 ‘원고는 현재 치유 상태로 추가수술이나 재활치료가 필요 없어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이유로 치료기간을 2013. 10. 27.부터 2013. 10. 31.까지로 단축하고 나머지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0. 22. 재해를 당한 이후 5회에 걸쳐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수술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수술부위의 통증이 지속되어 치료가 계속 필요한 상태여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은 고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진료계획을 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