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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2 2020가단24777

추심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418,115 원 및 그 중

가. 31,270,740원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2020. 7.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2. ‘ 소외 C는 원고에게 962,245,900 원 및 그 중 690,000,000원에 대하여 2012.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5가 합 108091호),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1. 16. ‘ 채권자 원고, 채무자 C, 제 3 채무자 피고, 집행 권원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5가 합 108091호 판결, 청구금액 1,867,185,622원 ’으로 하여 ‘C 가 피고에게 가지는 급여 등 채권{ 매 월 수령하는 급여채권에서 제세 공과금을 뺀 잔액의 1/2 씩 청구 금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만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 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을 압류하고, 원고는 위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는 취지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 타 채 16980호 ;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위 결정은 2018. 11. 21.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가 C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 등 채권 1) C는 2016. 7. 18. 경부터 피고 산하 ‘D 병원 ’에 재직하고 있다.

2) 피고는 2017. 12. 분부터 매월 C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중 일부인 2,605,895 원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적립하여 오고 있다{ 피고는 원고 외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등에 기하여 2016. 10. 분부터 매월 같은 금액을 적립하기 시작하였는데 2016. 10. 분부터 2017. 11. 분까지 적립된 36,482,530원(= 2,605,895원 × 14개월) 을 공탁한 바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8. 12. 경 피고에게 ‘ 추심 금의 지급과 관련 자료의 교부를 요청하는 서면’( 이하 이 사건 추심청구 서면이라고 한다) 을 발송하였다.

위 서면은 2018. 12. 13.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