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7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522』 피고인은 2015. 10. 1. 11:00 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골든 장 여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방어진 순환도로 637번 홈 플러스 울산 동구 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231』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14. 14: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금산군 D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목골 길 4에 있는 농협 창고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진산면에 있는 방축 삼거리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방축 교 쪽에서 읍내리 삼 거리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그 곳을 순찰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무면허 운전이 탄로 나는 것이 두려워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유턴 하여 같은 면 목골 길 4에 있는 농협 창고 앞 도로까지 도주하면서 전방에서 진행하던 불상의 다수의 차량들을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 지르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1호, 제 2호, 제 6호( 난 폭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