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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5.30 2013고단22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부터 2012. 10. 30.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공주시 D에 있는 E에서 휴대전화기 개통, 판매, 요금수납, 명의변경 업무를 담당하는 CS매니저(전산업무처리자)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CS매니저로서 통신회사 유플러스에서 매일 발송해주는 가격표대로 휴대전화기를 판매해야 하고 판매한 가격을 정확하게 전산 입력하여 통신회사 유플러스에서 피해자 C에게 정당한 휴대전화기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4. 10. F에게 가격표에 999,900원으로 표시된 휴대전화기(갤럭시노트)를 실제로는 800,000원에 판매하면서 휴대전화 개통 시에는 가입신청서와 전산에 정상가격인 999,990원으로 입력한 후 2012. 4. 19. 임의로 기기금액을 800,000원으로 줄여 전산에 재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경까지 첨부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처음부터 기기금액을 줄여서 입력하거나 추후에 재입력하는 방법으로 5,561,500원 상당을 할인판매함으로써 휴대전화기 구매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E업무위탁계약서, 가입정보조회

1. 수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판매함에 있어 피해자가 정한 정상가격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