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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노66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체포에 저항하기 위하여 경찰관들의 팔이나 어깨를 잡았을 뿐, 의도적으로 경찰관들을 치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경찰관들은 당시 일행 등을 통하여 피고인들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피고인들이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상황도 아니었는바, 체포의 필요성이 없었다.

따라서 위법한 공무집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증거에 따른 사실관계를 상세히 설시한 후 이를 토대로 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모욕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은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