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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47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02:2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지하 찜질 방 ‘에서, 피해자 E(54 세) 이 잠을 자기 위하여 피고인이 베고 있던 여러 개의 메트리스 중 1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등을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파열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CCTV 확보)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첨부 사진( 수사기록 제 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인 범행인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벌금 전과 2 차례 있고, 피해 정도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 인의 폭행을 유발할 만한 피해자의 과실도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이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로 가격하여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위에서 본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