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3.14 2013노37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은 사고 직후 그 자리에서 119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사유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