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92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2 층 ~5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숙박업인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7. 초순경부터 2015. 9. 25. 10:44 경까지 서울 종로구 B, 2 내지 5 층 객실 15개에 침구류 등 숙박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인터넷 예약사이트 D을 통해서 예약을 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1박에 30,000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숙박하게 하는 방법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고객이용 후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