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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162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46,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8. 26. D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피고 B, 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및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공사금액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광주시 E 소재 홍보관 건립공사를, 2015. 9. 8. 공사금액 3억 1,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추가공사를 도급을 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에게, ① 피고 회사는 2014. 8. 26. 2,000만 원을, 2014. 12. 31.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②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자금을 신탁받은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는 2015. 7. 17. 229,931,000원을, 2015. 12. 10.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총 539,931,000원(= 20,000,000원 90,000,000원 229,931,000원 200,000,000원)은 이 사건 제1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원금으로 원고에게 지급된 것이다.

(3) 피고 회사는 2015. 9. 16. 이 사건 제1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 529,069,000원, 수취인이 원고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에 관하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제2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9. 24.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광주시 E 홍보관 건립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6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15. 9. 30. 준공일 2015. 10. 30.로 정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도급을 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2공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