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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4 2012고정557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상호 미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D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 1통을 작성하여 그 무렵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에 있는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경찰서에 도달되게 하였는데,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2009. 9. 22.경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같은 달 30.까지 변제하겠다고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D은 1999.경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일부 변제하지 못한 것에 이자까지 더하여 5,000만 원으로 갚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써 주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2009. 9.경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