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11.28 2019노2357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4월)

나. 검사 1) 사실오인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과경 (원심: 징역 1년 4월)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에 대한 보강증거도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당심이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21. 16:0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위 B 운영의 C 편의점에서 반말을 하여 피해자들과 시비한 이후 편의점 밖으로 나가 G 매장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 D을 보고 길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종삽(전체길이 24.5cm, 삽날길이 14.5cm)을 들고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원심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