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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8.21 2019나50517

징계처분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정선군의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이고, 원고는 정선군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6. 9. 18. 피고에 입사하여 일반직 6급으로 B팀 팀장으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1. 30.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인 C과 근무여건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C으로부터 욕설이 섞인 말을 듣고 화가 나 C의 뺨을 2회 정도 때렸다.

다. 이에 피고의 이사장은 2018. 4. 2.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8. 4.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해 및 폭행, 협박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는데, 그 심의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된 징계심의서의 ‘견책’란에 'X' 표시가 기재되어 있었다.

위 심의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8. 4. 12.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한편, 인사위원회는 같은 날 C에 대하여 ‘품위유지의 위반(기타)’을 이유로 ‘견책’ 징계를 의결하였다. 라.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내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해당 별표 8, 8-1, 12는 별지 기재와 같다.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64조(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양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비위 유형과 문책에 관한 기준은 별표 8 내지 별표 11에 따른다.

1. 중징계라 함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 함은 감봉, 견책을 말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8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