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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7가단5484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2016. 8. 3.자 차용금채무는 15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3.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평택시 E 답 3226㎡를 매수하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가.

항의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지인인 F이 원고를 위하여 매매대금을 마련하였는데, F은 피고 B을 통하여 피고 C에게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금원의 대여를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 C는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16. 8.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지급일자 지급금액(원) 비고 2016. 8. 3. 30,000,000 당사자 모두 원금 변제라는 점에 다툼이 없다.

2016. 10. 17. 10,000,000 2016. 11. 3. 1,400,000 2016. 11. 23. 2,000,000 2016. 11. 28. 15,000,000 2016. 12. 6. 5,000,000 2016. 12. 9. 5,000,000 2017. 1. 6. 5,000,000 2017. 1. 23. 5,000,000 2017. 2. 7. 10,000,000 2017. 3. 3. 5,000,000 2017. 3. 7. 5,000,000 2017. 4. 5. 10,000,000 2017. 5. 4. 10,000,000 2017. 6. 5. 10,000,000 2017. 7. 5. 10,000,000

다. 한편, 원고 측은 피고 C에게 위 차용금 2억 5,000만 원의 변제기한을 차용일로부터 1개월 내지 늦어도 3개월로 정하였는데, 그 변제기한이 도과하도록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원고 측은 2016. 10.경 피고 C에게 매월 1,0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하고, 피고 C에게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판단(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부분) 원고는, 피고 B도 피고 C와 함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