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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36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9.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화장품 판매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빌딩 7 층에 있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7.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설화 수 자음 세트 100개, 후 궁중 세트 100개, 아이오 페 에어 쿠션 200개 화장품을 공급해 주겠다.

화장품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한 달 이내에 틀림없이 화장품을 납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설화 수 자음 세트 및 후 궁중 세트 화장품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고, 위 화장품들의 품귀현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대금의 일부를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2015. 1. 7. 경 1,500만 원, 2015. 1. 9. 경 840만 원, 2015. 1. 12. 경 96만 원 합계 2,436만 원을 교부 받은 후 616만 원 상당의 아이오 페 에어 쿠션 화장품만을 공급한 후 나머지 화장품을 공급하지 아니함으로써 1,8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5. 22.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어머님이 아프셔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1~2 주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 약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