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5.02 2017고정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21:4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 싼 승용차를 김제시 하동에 있는 새만 금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성광 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