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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고정1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03:32 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약 2m 가량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리 운전으로 주거지까지 왔다가 주차공간 변경을 위해 단 거리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2017. 7. 29.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