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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27 2019구합987

임금

주문

피고가 2019.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소속 근로 자로, 2018. 12. 14. C 초등학교 휴게실에서 급식 실로 나가던 중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12. 31.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 좌측 족 관절 염좌 및 타박, 좌측 완 관절 염좌 및 타박, 양측 견갑부 타박, 요추 부 염좌 ’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28. ‘ 좌 견관절 회전 근 개 파열’( 이하 ’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을 진단 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추가 상병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3. 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해 ‘ 재해 경위,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자 문의에게 자문 결과,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이 사건 사고 및 기존 승인상 병과의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15.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27. 청구가 기각되었고, 2019. 5. 31. 산업 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였으나 2019. 10. 4.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 5, 7, 8, 16, 17, 18, 23, 2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퇴행성 병변이 자연 경과 이상의 속도로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

이 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 관계 법령’ 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 라 함은 근로 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