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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0.25 2015가단247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8,800,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J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K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