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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03 2020고단4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3. 23:30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여, 46세) 운영의 P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20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O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술값 미지급 사실 확인)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행이 포함된 범행들로 항소심(제주지방법원 2020노117) 재판을 받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