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138』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도, 작업로 조성 등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경 청양군 C, D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사를 채취하여 인근 농지로 반출하였고,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채취한 토사를 반출하기 위해 청양군 E에 불법 작업로를 개설하였다.
『2016고단299』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5. 6.경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인 충남 청양군 F, G, H, I, J 등 5필지 총면적 6,604㎡의 농지에서, 태양광발전시설부지 조성 등을 위해 수 미터 깊이로 논, 밭을 절토한 뒤 평탄화하여 대지를 조성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138』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현황도면, 복구비 산정 기준 금액, 임야대장 『2016고단299』
1. 각 수사보고(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계약서 편철, 개발행위 허가 공문서 등 편철, 사건현장확인)
1. 고발서, 진술서, 경위서, 불법농지전용 현황,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변경허가
1.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계약서, 태양광발전사업 설치계획, 토지사용승낙서
1. 농지전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