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2721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게임랜드”에서 안마의자의 일시불할부계약서상의 인수자란에 “2013년 12월 20일, D”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일시불할부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코웨이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일시불할부계약서 2장을 피해자 주식회사 코웨이에게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440만 원 상당의 비바체안마의자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내사보고(정수기 렌탈 계약서 첨부), 내사보고(코웨이 직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5.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에서 주식회사 코웨이와 정수기 대여계약을 하면서 피고인의 아들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함으로써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