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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1.14 2017가단12519

건축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6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2020. 1. 14...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7. 1. 9. 피고에게 경주시 C 토지상에 1층 육가공 공장, 2층 주택 및 테라스를 신축하는 D건축공사 및 HACCP공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같은 날 착공, 2017. 3. 31. 완공을 공사기간으로, 계약금액을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1. 11.부터 2017. 4. 6.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총 2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외부 방부목공사, 평판재하시험, 냉장고공사, 임시전기 공사 등 1차 추가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 16,741,300원의 공사계약을, 계단 드라이비트, 계단 대리석, 냉동기 철거 및 설치, 온수기 설치, 계단 및 천장 목공사, 계단 판넬 마감공사, 옹벽공사 등 2차 추가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 10,373,000원의 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은 1, 2차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총 327,114,300원(= 300,000,000원 16,741,300원 10,373,000원)이 되었다.

원고는 2017. 5. 29. 이 사건 공사로 건축된 2층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17. 6. 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7.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금으로 1,400만 원을 대출 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다음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전 계약자에게 직접 지급한 철근 대금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