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9가단504602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7.부터 2009. 2.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7.부터 2009. 2. 1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