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3. 04:10 경 피고인의 친구 C이 의정부시 D에 있는 의정부 경찰서 E 지구대에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지구대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체포된 위 C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고, 이에 의정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지구대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 받자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들 로부터 수차례 걸쳐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다가 의정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장 F가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팔뚝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관 채 증 영상 캡 처 사진 및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단순히 경찰관에게 폭행한 것을 넘어서 경찰관들 다수가 근무하고 있는 지구대 내에서 공공연히 일어난 것이었다.
범행 동기와 경위, 행동 모두 쉽게 용서 받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크게 뉘우치고 있고, 또 1회의 교통사고 관련 벌금형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