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14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01:48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단체 경인 지부 앞 노상에서 야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빈 꽃게 상자를 가져 가 되 팔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꽃게를 담는 플라스틱 빈 상자( 일명 꽃게 가구) 약 100개를 E 포터 탑 차의 적재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8. 4.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215,000원 상당의 빈 꽃게 상자 810개를 싣고 가 이를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 및 G 조합 공판장 CCTV 사진, C 단체 경인본부 CCTV 사진, H CCTV 및 피의자 적발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