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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3 2017고단11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피해자 ㈜B 대표 C에게 “B에서 부산 소방본부로부터 납품 낙찰을 받은 방 검복 등 구조장비 6 종을 2016. 12. 30.까지 피해자를 대리하여 소방본부에 납품할 것이니 계약금 3,5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유통업체의 일감이 부족하여 수입이 거의 없었고, 위 계약금은 다른 물품 구매나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구조장비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2.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회 공판)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고소인 제출자료

1. 미납 세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2004 년에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 2012년에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죄 전력,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