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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2240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피고 C에 대하여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세입자에 대한 이주 업무의 책임은 위 피고를 비롯한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한 조합비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산하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원고 조합에게 있고, 위 피고가 세입자에 대한 이주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는 조합원인 위 피고 본인의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별지 2 목록 부동산 중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4㎡은 위 피고가 직접 점유하고 부분으로, 세입자 F, G이 직접 점유하는 부분이 아니다), 위 피고와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는 원고의 이 사건 인도청구를 저지할 수가 없다.

2. 피고 B, E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