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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15 2016가단7085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220,112원 및 그 중 37,148,893원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2016. 1. 1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금융기관 1 1998. 12. 23. 9,000,000 1999. 12. 23. 농협고흥군지부 2 1996. 9. 24. 10,000,000 1999. 9. 20. 팔영농협 대서지점 3 1996. 11. 2 10,000,000 1999. 10. 31. 팔영농협 대서지점

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아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는 대위변제금액과 이행일 이후의 지연손해금 및 관련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신용보증약정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대위변제일 대위변제액 대위변제잔액 비용 손해금 위약금 등 합계 1 2000. 9. 22. 11,365,429 11,365,429 620,970 26,225,180 33,907 38,245,486 2 2002. 10. 16. 12,814,636 12,814,636 0 24,804,218 136,063 37,754,917 3 2002. 10. 16. 12,968,828 12,968,828 0 25,102,674 148,207 38,219,709 합 계 37,148,893 37,148,893 620,970 76,132,072 318,177 114,220,112

나. 피고가 위 각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위 각 대출금융기관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으며, 2015. 12. 14.을 기준으로 한 관련 비용, 지연손해금(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연 12%), 위약금 등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상원리금 등 합계 114,220,112원 및 그 중 구상원금 37,148,893원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1. 11.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