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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1562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